“규제자유특구 불구 강화된 인증 요건으로 필드실증 제동” 지적
산업부 “안전성 확보 따른 절차·시간 예상보다 많이 소요” 해명

▲세계 최초로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95㎾급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인증과 실증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규제여부를 놓고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게차 작업 현장.
▲세계 최초로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95㎾급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인증과 실증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규제여부를 놓고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게차 작업 현장.

[이투뉴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초로 95㎾급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를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1년 가까이 실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주무부서가 지게차에 장착되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검사 후 실증이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규제로 인한 게 아니라 안전성 확보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돼 빚어진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수소 지게차는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현대건설기계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95㎾급 수소연료전지 기반으로 개발됐다. 현대모비스가 수소 지게차 적용을 위해 별도로 50㎾급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만들었다.

자동차는 수소차를 포함해 제조사가 실증하는 자가 인증제도가 시행되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나 건설기계는 수소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정형·이동형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가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으로 분류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용품검사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업계는 인증 수준이 실증단계부터 적용하기엔 과도하다고 하소연한다. 현대차그룹이 수소 지게차를 개발하고 울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높은 인증검사 조건으로 실증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덩어리 규제완화가 선제조건인 규제자유특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인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대차그룹의 수소 지게차에 장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검사가 완료된 후 지게차 기기 전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7월 울산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때 지게차 안전관리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실증허용을 위한 부대조건으로 지게차용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KS인증에 준한 공인시험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부대조건 준수를 위해 KS 적합성 인증제도를 추진했으나 절차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올해 2월 기존 부대조건을 수소법에 따른 검사로 대체하기로 고용부와 협의를 마쳤다. 수소법이 지난 2020년 2월 제정되고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2월부터는 지게차 등에 장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KS인증기준은 10㎾ 이하 이동식 연료전지만 적용하는데,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연료전지는 50㎾ 규모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수소법 상의 안전검사를 위해 지난 7월 2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차 검사인 제조공장 검사를 신청했으며, 신속한 절차에 나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8월 3일 이를 완료했다. 올해 6월 27일 기술검토 신청에 이어 제조허가, 완성검사 신청, 완성검사 완료까지 5주만에 절차를 마친 셈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2차 검사인 제품검사 신청을 준비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신속하게 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일정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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