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부, 층간소음기준 개정안 마련…실생활 성가심 고려

[이투뉴스] 현재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충격소음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주간 층간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실험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4∼39dB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면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동주택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층간소음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를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텔레비전(TV), 악기 소리 등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음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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