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림정책 효과적 계획·집행 기후변화 대응"

[이투뉴스] 산림정책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정책의 효과적 계획과 집행을 통한 기후변화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계획인데다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경제여건 변화를 판단해 계획을 변경 및 집행하고 심의할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산림기본계획 수립·변경과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정책의 효과적인 계획과 집행을 심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