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구매 가능
전기사용자 규모 확대…20MW이상 분할거래

[이투뉴스] 앞으로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하고, 이를 RE100 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제3자 PPA, 녹색프리미엄 등으로 한정된 RE100 이행방안을 다양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를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계약방식이다.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개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PPA 거래구조.
▲직접PPA 거래구조.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전기사용자 규모도 1MW를 초과로 한정한 것을 300kW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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