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ZEB인증제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추가
수열에너지 적용 시 인증등급 따라 용적률·세금 등 혜택

[이투뉴스] 앞으로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을 지을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온도가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특성을 활용해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을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수열에너지를 포함시켰다. 이후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산업부가 운영 중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평가 항목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했다.

수열에너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포함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10월 말부터 수열에너지가 적용된 사업장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때 수열에너지 채택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 절감기술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 중이며 민간부문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ZEB 인증제도 평가 항목에 이전에 없던 수열에너지가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계산할 때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도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보급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운 환경부는 목표달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기사용량 427GWh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21만7000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완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무대상을 내년부터 공공건물은 500㎡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제로에너지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관련 적용을 주저했던 곳의 기술도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자체 시범사업(2022∼2024년)을 원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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