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2년 동안 6000만원 수익 거둬
활성화 위해선 일시전용허가기간 연장 등 농지법 개정 필요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발전소에 설치한 태양광모듈 및 구조물. 농기계가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3~5m 수준으로 높은 구조물을 설치했다.
▲영농형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함양 기동마을 논에서 농부들이 1일 벼를 수확하는 모습. 농기계가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3~5m 수준으로 높은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투뉴스] 추석을 앞두고 찾은 경상남도 함양군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벼를 수확하기 위해 농민들이 태양광모듈 아래서 콤바인을 운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장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해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마을 전체적으로 영농형태양광을 운영하면서 실질수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동마을 실증단지는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사회적협동조합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나이가 많은 농민의 농지 3068㎡(928평)을 임대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다. 한국남동발전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2019년 4월에 준공됐으며, 한화큐셀의 영농형태양광 전용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100kW 규모 영농형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연간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력 판매수익금은 마을회관 보수, 공동 CCTV 설치 등을 위한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작물 생육에 필요하지 않은 태양광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벼의 광포화점은 50klus(킬로럭스)로 이를 초과하는 태양광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을 공급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태양광에 햇빛을 다 뺏겨 벼가 제대로 여물지 못할 것이란 소문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농형태양광에 사용하는 모듈은 채광을 확보하면서도 그림자가 지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빗물 낙수를 방지해 작물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모듈보다 크기가 작은 협소형 모듈을 사용하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필요하다. 반면 태양광모듈을 설치할 경우 주변 작물에 바람막이 역할이 가능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직사광선과 겨울철 냉해 감소라는 장점도 있다.

▲기동마을 영농형발전소 농민이 트랙터에서 경작한 벼를 옮기고 있다.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속한 농민이 콤바인에서 수확한 벼를 옮기고 있다.

기동마을 앞 논에서 수확에 나선 콤바인이 태양광모듈 밑으로 편하게 이동하는 것이 눈에 띈다.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선 모듈 각도 및 간격이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해야 하며, 농기계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농경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발전소를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동마을 발전소에는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3~5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영농형태양광을 운영하면 전기 판매대금을 얻을 수 있지만 벼 수확량은 줄어든다. 태양광을 설치한 기동마을의 논은 수확량이 2700kg에서 1800kg로 감소했지만 전기판매와 부지 임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익이 증가했다. 이 조합장은 “모듈 설치 후 벼농사 수익금은 80만원 가량 줄었지만 농지 임대료를 통해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며 “한전과 남동발전을 통해 전력을 판매해 매년 3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고, 마을 행정업무 보완 및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70GW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보급 잠재량을 지니고 있다. 일반 농가가 영농형태양광을 도입할 경우 금융 지원을 전제로 연간 400만~900만원의 수익 증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태양광보다 구조물 설치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농업과 에너지 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기존 농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작물 생산량 또한 감소할 수 있어 농민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하다.

일본의 경우 영농형태양광 실증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해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기동마을 발전소도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농지 소유자가 지목변경 없이 농사를 짓고 태양광발전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농촌인력을 대체하고 공동수익을 창출해 마을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장이 영농형태양광발전소 운영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장이 영농형태양광발전소 운영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동마을 현지 주민들은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선 농지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민이 영농형태양광을 이용하고 싶어도 일시 사용허가기간을 8년으로 제한해 태양광모듈 평균 수명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허영준 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팀장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도변경없이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주민이 영농형태양광을 할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조정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작물별 차광율 등 영농에 알맞는 시공 가이드라인과 경제성이 보장된 인센티브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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