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읍·면단위에 LPG배관망 인프라 확충
수소 융·복합 충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가교
LPG선박 제조·벙커링 등 신수요 기반 조성

[이투뉴스] 2년 주기 법정 수립 계획으로서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LPG(액화석유가스) 수급을 위해 LPG 장기 수급전망을 기반으로 한 LPG 이용·보급 시책이 수립됐다. 서민연료로서 LPG 본래 역할과 LNG와 함께 분산형 및 보완 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LPG 로드맵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대비 LPG의 친환경성과 저장·수송이 용이한 분산형의 장점을 활용해 탄소중립·수소경제 이행과정에서 LPG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해 농어촌 마을의 LPG배관망을 확대하고, LPG 충전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전환이 추진되며, LPG벙커링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신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LPG의 5년간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추진과제를 담은 ‘LPG 이용·보급 시책’을 발표했다. 

▲연도별 LPG수요 동향
▲연도별 LPG수요 동향

이에 따르면 국내 LPG 수요는 2020년 약 1019만톤 대비 2026년 1111만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기준 수요의 용도별 비중은 산업용 59.0%, 수송용 26.1%, 가정·상업용 14.9% 순이며, 제품별로는 프로판 64.0%, 부탄 36.0%이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수요는 전기·수소차 증가 및 LPG차량 감소에 따라 수송용은 21.4%로 줄고, 나프타 대비 가격경쟁력에 따라 산업용 수요는 63.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LPG 이용·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분산형·보완 에너지인 LPG를 적정하게 활용해 서민들과 농어촌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3대 전략과 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연도별 LPG수급동향
▲연도별 LPG수급동향

우선 LPG공급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 등을 통해 도·농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복지실현에 기여토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마을은 LPG 배관망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시설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도서지역은 LPG 기반의 분산전원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군단위 또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150~1000세대의 중규모로 읍·면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저장탱크와 공급배관을 비롯해 세대내 배관 및 사용시설 등 전주기 가스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LPG 혼소, LNG-LPG 겸용 발전, 수소제조 등 에너지 수급관리 활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 역할을 제고한다. 동절기, 가격급등 등 LNG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체연료로서 LPG 활용도 추진된다.

▲LPG유통단계 대형화·집단화 사업모델
▲LPG유통단계 대형화·집단화 사업모델

LPG 유통·가격 안정화에도 정책적 동력이 더해진다. 다단계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충전·판매업의 대형·집단화, 공동배송센터 등 LPG 충전·판매업의 유통구조 합리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LPG 품질·정량검사 지속 추진, LPG 가격·수급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서민 연료인 LPG에 대한 가격 안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격·수급 모니터링은 LPG 시장 점검회의, 점검단 및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가격 및 담합은 한국석유공사가, 유통·품질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맡는다. 

신수요 기반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더해진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전환,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거점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LPG선박 벙커링 사업 기반 마련, 전력피크 분산용 LPG GHP 보급 등도 추진된다. 국제 선박연료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친환경 LPG 선박 제조 및 LPG 벙커링 산업 기반 조성은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선박연료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LPG 추진선박 관련 법령·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인프라가 구축된다. LNG 선박 벙커링 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LPG 선박도 선박 고유특성에 맞는 다양한 벙커링 연료공급 방법 등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LPG 벙커링 기준 및 사업자 신설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19년 9월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LPG 선박 안전 규정을 제안한데 이어 국제 기준 수립에 맞춰 2020년 1월 국내 친환경선박법이 제정됐다. 

또한 선박 R&D 측면에서 친환경 선박 및 연료 수요확대 대응을 위해 선박용 LPG엔진 R&D 지원 및 LPG 선박 라인업을 확대한다. 관공선 친환경연료 사용 유도, 친환경 선박 인센티브 등 기조에 따라 다양한 LPG엔진 실증을 통한 LPG선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친환경 연료로 LPG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오는 2023년 6월까지 실증특례로 LPG하이브리드 선박 및 LPG선외기 탑재 소형선박 건조·실증이 추진 중이다. 

가스체 에너지원로서 LPG는 기존 화석연료 대비 친환경성과 분산형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 LPG 이용·보급 시책 추진을 통해 지리적·경제성 여건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농어촌 소외지역의 에너지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도 LNG와 더불어 중간 가교 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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