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협단체 대상 하반기 RPS 제도개편 설명
업계 “재생에너지 확산 추진해야하는 공단이 정반대 정책 추진”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비율을 하향조정하고, SMP정산방식 개정도 추진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21.5%로 낮춘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적대적인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공단은 7일 재생에너지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RPS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열고 RPS제도 주요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RPS 경매제도 전환 검토 ▶한국형 FIT 제도 개선 ▶고정가격계약 SMP 정산방식 개선 ▶고정가격계약 계약방식 단일화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고정가격계약 발전소 REC 수수료 미납 개선 ▶경쟁입찰 계약기간 합리화 검토 등 에너지공단이 검토하고 있는 RPS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관계자와 의견수렴을 했다.

에너지공단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가 축소되자 RPS의무비율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RPS의무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도 수립했지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수정하며 RPS의무비율도 1년만에 변화를 맞게됐다.

현행 RPS의무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세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30.2%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하향안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공단도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을 뿐 세부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SMP 정산도 계약가격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올 하반기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정가격계약 이상으로 SMP가 상승하면서 정산금 과잉보상 현상이 나오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고정가격계약 대상설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경쟁입찰 계약기간도 현물시장 참여기간 만큼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한국형 FIT 참여설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SMP 변화에 따라 경쟁입찰에 과도하게 몰리거나 미달현상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에 부정적인 신호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이 현 정부에서 세운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에 맞춰 너무 저자세로 움직이고 있다”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라는 명칭대로 재생에너지 를 확대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계획을 발표해야 함에도 시장에 적대적인 정책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재우 전국태양광공사협회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발표 내용은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확산해야한다고 공공연히 말한 것과는 반대로 가겠다는 의미”라며 “공단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 시장을 죽이겠다는 이런 시도가 계속 나오면 장차 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