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결과 공개
12개 지자체에서 2267건 적발…태양광 관련 대출 17%가 부실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후 지원을 받았던 것을 대표사례로 꼽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조실은 최근 5년간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 설치 의심사례.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 설치 의심사례.

점검결과 대상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1406건, 1847억원이 적발됐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도 나왔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조사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을 지을 수 있다.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 20곳(34억원)에서 적발됐다.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제대로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도 많았다.

보조금을 위법‧부당 집행한 사례는 845건, 583억원이었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국조실은 2019~2021년 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 조사했다. 점검 결과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특히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과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 기금관리 부실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겠다"며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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