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국자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자원안보기본계획 5개년 수립, 자원안보위원회 설립 등

[이투뉴스] 국제 에너지‧자원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자원안보를 정의하고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자원안보법 발의에는 강민정·김경만·김병기·김성환·김용민·김정호·박영순·양정숙·윤건영·윤영덕·장경태·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 에너지원별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자원위기에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단절되고 산재된 개별법에 근거해서는 급변하는 자원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자원안보에 주력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올 1월 인도네시아는 유연탄 수출을 금지했고, 멕시코는 내년부터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은 올 5월 에너지‧핵심광물 등 국가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약 93%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계하고 개발-도입-비축 및 공급기반시설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자원안보에 한해 흩어져 있는 에너지원별 개별법을 아우르는 상위법 개념이다. 자원안보, 핵심자원, 자원안보위기 등 세부적인 정의 규정과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계하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자원안보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제정안은 자원안보를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상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안보센터, 전담기관 등도 설치‧지정토록 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미 세계 각국이 자원안보에 주력하고 있고 우리도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연내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