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업자별 제각각인 안전관리규정 세부기준 표준화
법적근거 없어 당분간 에너지공단이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법에 안전관리규정에 담아야 할 항목만 나열돼 있다 보니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규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안전관리기준 고시 제정 목적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고시는 1조(목적), 2조(적용범위), 3조(정의), 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5조(재검토기한) 등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열공급시설’로 정의했다. 더불어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부속기기를 ‘열수송관’으로 명시했다. 적용범위는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안전관리규정 작성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는 만큼 우선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에너지공단이 별도의 세부규정을 만들어 표준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추후 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 에너지공단의 세부규정을 안전관리기준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대해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39조의 내용이 그대로 열거됐다. ▶열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기구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검사와 기록, 열공급시설 운전 및 위해방지, 열수송관 공사방법,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체제,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재검토기한은 산업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9월 30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