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약정 체결 후 납품대금 조정 시 인센티브

[이투뉴스 효성중공업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 지원사업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특별약정서(또는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그 실적에 의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효성중공업 코로나19와 유가상승 등 대외적 요인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주요원자재에 대해 납품대금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소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지원하고 있다.

앞서 14일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납품대금연동제자율추진협약식'에는 효성중공업을 포함해 위탁기업 41개사와 수탁기업 294개사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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