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민주당 의원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 국가 품격 떨어뜨려"

[이투뉴스] 윤석열정부의 '원전비중 확대·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정책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획정 시 상임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2년 마다 수립하고 있다. 향후 15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해 전력설비 구성계획과 원별 비중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 전력정책 방향을 담은 10차 계획(2022~2036년) 실무안이 최근 발표돼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전력수급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마는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전력계획은 내용측면에서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회 차원의 깊이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차 전력계획 정부안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낮추고 원전비중은 8.9P% 높인 32.8%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장섭 의원은 "국내 최대 전력 사용기업인 삼성전자가 탄소중립 달성과 RE100가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기업 10곳 중 3곳이 글로벌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납품조건으로 요구받고 있다. 국내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안되면 국내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의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이 국내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전력수급계획 국회 동의절차를 마련해 국가 주요 에너지계획에 대한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펴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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