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서 3개 시책 추진 밝혀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해 시행돼 온 심야전력 요금 할인제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고 혹한기 긴급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2~3개월분의 현물이 지원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연탄이 무료 지원되고 고지대 등 배달 취약지역에 신속히 연탄이 배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콜센터를 운영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대에 주력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3개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0억원이 투입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을 올해 285억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재단을 통해 혹한기 긴급난방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2~3개월분의 난방유나 LPG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초부터 시행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심야전력요금 20% 할인제를 유지해 나가되 할인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올해 요금인상분 18%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한해 무료로 지원되던 연탄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가구당 연간 3만3000원씩 지원되던 지원금을 가구당 7만7000원으로 크게 높이고 6만 가구의 차상위계층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지대나 원거리 등 배달 취약지역에 신속히 연탄이 배달될 수 있도록 지경부와 광해관리공단 등이 '배달서비스 Call-Center'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다소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온기가 시민과 저소득 계층까지 파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3개 공감정책을 통해 에너지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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