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시행
포괄허가제 이용시 동시 아닌 수출입 건별로 보험가입 가능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을 개선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제도와 관련 수출 및 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현행 법령에선 폐기물 수출입자가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 폐기물 수출입사업자 등이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때 보증보험 가입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수출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방식을 개선한 것이다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수출입에 대해선 관세청에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추가 보증보험 서류를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눠 가입할 수 있어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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