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예기간 지나 국가계획 및 에너지사업 등부터 적용
개발기관·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적응방안 제출해야

[이투뉴스] 대규모 국가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작된다.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로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주요 계획이나 사업의 환경영향을 판단하는 환경영향평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과 사업이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로 모두 10개 분야다. 이 중에서 도로 및 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에 따라 제도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계획,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태양광이나 수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비롯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적응방안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 분야에 특화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영향평가서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평가는 환경부가 기후분야 전문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환경연구원, 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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