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1866건"
SK주유소 717건으로 4사 中 제일 많아 

▲가짜‧저질석유는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짜‧저질석유는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투뉴스]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 등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00여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 보면 SK에너지 주유소가 717건으로 제일 많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은 전체 1866건으로 집계됐다.

SK에너지가 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 328건, GS칼텍스300건, 에쓰오일 267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전체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320건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6건을 기록,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보관 소홀, 제품 혼합으로 인한 품질 미달 제품 등을 말한다. 

이외에도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시 150mL 이상 미달)는 같은 기간 234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등유 등 가짜석유 적발사례는 368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는 218건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은 "장기간 가짜석유를 쓰게 되면 안전사고를 비롯해 기계부품 마모,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엄단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구청은 주유소를 기준으로 가짜석유는 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은 1회 경고 및 2회 사업정지 3개월, 정량미달은 사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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