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해양수산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 3개월간 연장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 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연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 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 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장 조치가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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