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이투뉴스]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안전성 검사 기준 등이 법제화 됐다. 이장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정의와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검사 의무화, 검사표시 방법, 제조업자와의 정보 공유·활용,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100만대에 달하며, 폐배터리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하면 SNE리서치는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오는 2030년 2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가 없어 기업들의 관련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폐배터리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초기대비 70~80%로 성능이 떨어진 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고, 최종 폐배터리는 리튬이나 니켈 등 핵심 부품을 수거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배터리 수요처인 유럽도 2030년 이후 폐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을 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이상으로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장섭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국내 재사용·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직 세계적으로도 폐배터리 활용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가나 기업이 없는 만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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