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지역별 100원 이상의 가격편차 줄어들 것"

▲27일 강원도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고객이 주유를 하고 있다.
▲27일 강원도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고객이 연료를 주유하고 있다.

[이투뉴스] 앞으로 정유사는 석유제품의 지역별 가격과 판매처별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정유사간 경쟁 촉진으로 기름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유사가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이 보고항목에 추가된다. 

현재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시·도별로 리터당 100원 이상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달 25일 기준 대구 평균 휘발유값은 1661.3원, 서울은 1780.3원으로 그 차이는 119원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경유도 대구 1798.8원, 제주 1936.7원으로 137.9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시·도별 가격편차를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토록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산업부는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리점과 주유소 선택권이 넓어지고,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1년 7월 이후 폐지된 '등유(1호, 2호)'를 '등유'로 수정해 조문화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올 7월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한 이후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25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15.3원, 경유는 1843.2원으로 6월 30일 고점대비 각각 429.6원, 324.5원 하락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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