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191건, 한난 51건…금품수수, 사고 은폐, 성희롱·성추행 등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최근 5년간 징계 건수가 2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공사에서 발생한 하청업체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등을 원인으로 한 청렴의무 위반은 30건, 사내 폭행·괴롭힘·성희롱·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건은 47건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징계는 ‘17년 49건, ’18년 52건, ‘19년 23건, ’20년 11건, ‘21년 36건, ’22년 20건으로 5년간 모두 19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중징계(정직, 파면, 해임) 건은 43건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7년 3건, ’18년 3건, ‘19년 4건, ’20년 14건, ‘21년 21건 ’22년 6건으로 모두 51건 발생했으며, 중징계는 11건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년간 징계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에 나타난 29건의 청렴의무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하청업체나 관련 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사택 · 공사 물품 구매 시 배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이 발생했다. 또한 113건의 성실의무 위반 중 안전 관리 부실, 저장탱크 가스 누출 사고, 배관 피복손상 사고 은폐, 부적정한 해외 자문 계약, 업무 태만으로 인한 공사 이익 훼손 사례가 나타났다. 품위유지 위반 34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문제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 교육훈련비 수취 후 제3자 양도·미승인 전기차 충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원에 대한 반복적 폭행 , 강제추행, 음주운전 등의 문제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건도 다수 존재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각 공사에서 적발된 금품·향응수수 문제만 31건에 이르며, 가장 심각한 수준의 징계인 해임 및 파면이 두 공사에서 22건이나 발생한 것은 공사의 공직기강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정부패에 무뎌진 공사의 철저한 내부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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