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단지
▲고리원자력발전단지

[이투뉴스]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에 따르면 내달 중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추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환영평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보완한 평가서를 다시 공람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담은 문서다.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안 공람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최종 평가서에 반영한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10개 기초지자체와 울산시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 5개 구(區), 양산시를 포함 모두 15개 기초지자체 주민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추가공람 기간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공람을 원하는 주민은 추가 기간 중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된 평가서 초안을 볼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공람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계속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공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가 공람 뒤 공청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반영한 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추가 주민공람을 통해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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