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배출자 인증하는 비콘태그 의무 장착해야
환경부, 폐기물 정보 전송 및 의료폐기물 인증제도 시행

[이투뉴스]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정보를 반드시 비콘태그(RFID)에 입력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설폐기물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을 말한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등 환경오염 폐기물), 2024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와 함께 동영상 안내서를 배포했다.

10월부터 건설폐기물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무게와 진입로, 계량 및 보관시설에서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보내야 한다.

동시에 시행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9만여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다.

이들 배출업체는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폐기물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가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더불어 관련 업계에 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년,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강화된 제도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폐기물업계도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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