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64회 위원회 개최 변경허가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4회 위원회 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4회 위원회 회의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30일 제164회 위원회를 열어 한전원자력연료(KNF)가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KNF는 핵연료 가공공정 중 재변환공정(젤 상태 UF6 → 분말 UO2)에 대한 상세설계 결과와 사고선량 재평가 결과 등을 건설하고 있는 핵연료3동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냈었다. 

같은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KNT사(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추가 실험계획과 세라컴사(社)의 PAR 실험 추진계획도 보고받았다.

PAR는 독일 THAI 실험장치를 이용한 실험과 세라컴의 재실험에서 '1.5bar, 60℃, 수소농도 4%'에서의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촉매입자 비산과 수소연소로 격납건물내 광역 수소연소에 의한 화염가속 위험이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된 설비다. 조기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1호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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