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신규 조세 사회적 수용성 연구' 보고서

[이투뉴스] 원자력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법률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전력소비자인 국민들이 선호하는 과세대상은 원자력 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은 원자력 연료가 kWh당 2.19원으로 가장 높고 방사성폐기물이 1.46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원전시설규모(설비용량)'에 관한 WTP는 -3.65원으로 '발전 자체에 대한 과세'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WTP는 속성 변수의 모수추정치를 가격변수 추정치로 나눈 것에 -(마이너스)를 취해 계산한다. 앞서 연구원은 전국 광역시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과세대상과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WTP 추정값을 도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원전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연료원간 형평성과 환경개선 명목으로 부과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기후위기대응과 원전안전을 위해 써야한다는 견해가 강했다. 재원활용방식별 WTP는 국가경제활성화 6.39원, 기후위기대응 6.12원, 원전산업 및 안전 5.08원, 원전 주변지역지원 3.54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 국가경제활성화 WTP가 가장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과세 목적이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대응 목적일 때 가장 국민 수용성이 좋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과세는 부담금보다 조세형태가 더 적절하며, 선호되는 과세 방식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가 지방세보다 더 부합하는 형태"라면서 "정책공급자와 수용자 선호방식에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민 수용성도 고려한 차선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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