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영혁신플랫폼 연동 중단…LPG판매협회중앙회 홈페이지 연결

[이투뉴스] 가스공급자 전문성 강화 및 디지털 전환 및 안전관리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3분기 LPG판매사업자의 거래상황 및 시설개선현황 기록보고와 관련해 10월 1일부터 중앙회 홈페이지와 연결한 ‘LPG판매 기록보고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LPG판매 기록보고 시스템’ 독립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경영혁신플랫폼과 연동을 중단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LPG판매사업자는 거래상황 기록과 시설개선현황 기록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21, 별지 56호와 57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LPG판매사업자단체(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미보고업체는 동법 제73조제4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가관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경영혁신플랫폼)과 2013년 가스특화솔루션을 개발하고 ‘LPG판매 기록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 3분기부터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등에 보고해왔다.

LPG판매기록보고시스템 독립운영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정보화시스템이 NHN과 같은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되는 ‘디지털전환’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독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LPG판매 거래상황 및 시설개선현황 보고대상은 LPG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이며, 중앙회 홈페이지(korealpg.or.kr)나 LPG판매 기록보고시스템(bogo.korealpg.or.kr)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상황 및 시설개선현황 기록보고가 가능하다.

중앙회 관계자는 “2022년 3분기 보고마감은 10월 15일까지로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LPG판매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휴·폐업자는 업체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미보고업체로 집계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가입 및 자료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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