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들쭉날쭉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한 목소리
이창양 장관 "규제합리화 용역 수행 중…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이투뉴스]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용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다르거나 일부에선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설치가능 부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243개 중 129곳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주택, 도로에서부터 공공시설 및 부지 등 곳곳에 이격거리를 설정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대부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없으며 미국과 캐나다 정도만 화재 가능성을 50m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격대상과 기준 거리를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에서 재생에너지 입지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해외 대부분 국가와 달리 과학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난립하는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이격거리 제한을 경직되게 해석하면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조차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설계와 적용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인식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솔루션에 의뢰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쑥날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조사에 따르면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 지자체들은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1000m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설비 가능 입지가 75%나 줄어들며,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들고,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0.09%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이격거리 규제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민원을 최소화 하기 제정돼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은 답변에서 "산업부에서도 이격거리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용역결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가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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