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년 간 본인증 247건에 민간참여 저조…4등급 이하가 87%
조오섭 의원 “유사제도 통합논의 미흡, 인센티브 확대도 무대책”

[이투뉴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민주당, 광주북구갑)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예비인증이 모두 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으나 정작 본인증은 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ZEB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면 받을 수 있다. 본인증은 건축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예비인증은 건축허가 초기 단계에서 평가한다.

등급별로는 5등급이 본인증 131건, 예비인증 1343건으로 가장 많고 4등급이 각각 66건-421건, 3등급 22건-146건으로 뒤를 이었다. 2등급은 11건-41건, 1등급은 17건-46건으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인증건수가 줄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자립률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가 1961건(87%)에 달해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부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공동주택 24건, 단독주택 10건, 임대주택 15건 등 주택용은 49건(2.1%)밖에 되지 않는 데다 민간부문도 66건(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의무화 로드맵을 3차에 걸쳐 수정하면서 지난해 12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공공분양·임대 30세대 이상의 경우 5등급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또 2025년부터는 공공부문은 4등급 수준, 민간부문도 1000㎡ 이상 5등급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분야에서 연간 1240건의 인증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민간건축물까지 의무화되는 2025년에는 6000∼7000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 의원은 국토부가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해 산업부 및 인증기관 등과의 협의를 마치지 못한 데다 지원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ZEB 인증을 받으면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증기관, 조달청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행정적 불편함을 더해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ZEB 인증제도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영역까지 실효성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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