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정산 해소하는 현실적 정산단가 나와 긍정평가
사업성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상한가격 설정 필요

▲탐라해상풍력에 설치된 두산에너빌리티의 터빈.
▲탐라해상풍력에 설치된 두산에너빌리티의 터빈.

[이투뉴스] 올해 처음 도입한 풍력경쟁입찰시장 최종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국내 풍력 공급망을 육성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해 발전단가를 낮춰 안정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풍력업계는 그동안 과소정산이 발생하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현실적인 정산단가를 받고 비용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안정적으로 풍력이 보급된 유럽과 달리 무리하게 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한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무공급사와 업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풍력전용입찰 어떻게 평가하나
산업부는 지난달 7일 풍력발전 전용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했다. 경쟁입찰은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풍력산업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연 1회 입찰시장을 운영한다.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인허가 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시점에서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력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도 가능하다. 올해 기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최대 22개, 980MW 규모다.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선정용량 100MW 이하는 42개월(해상풍력 54개월) 100MW 초과는 48개월(해상풍력 60개월) 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해 발전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전검사 완료가 불가능해 풍력입찰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1회당 12개월 이내(100MW 이하 2회, 100MW 초과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기간 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낙찰가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위가 SMP와 REC가격을 합한 상한가격을 설정한다. 이번 입찰은 550MW 이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으로 확정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자가 입찰에 전부 참여했을 경우 경쟁률은 1.78대 1이 된다.

평가기준은 입찰가격 60점, 사업내역서평가 40점으로 정해 태양광 입찰보다 비계량평가의 중요성이 올랐다. 세부 평가지표는 ▶주민수용성(8점) ▶산업·경제효과(16점) ▶국내사업실적(4점) ▶사업진행도(4점) ▶계통수용성(8점)으로 나눴다.

주민수용성은 지역주민과 소통 및 지역상생을 위해 추진한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내역서 기재한 내용과 증빙자료로 평가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발표한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단계별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산업·경제평가는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이에 ▶안정적으로 국내 풍력 공급망 형성을 위해 노력한 실적 ▶국내 풍력 기술역량 혁신에 기여한 실적 ▶국내에 유발될 수 있는 풍력 연관 분야와 관련된 국내 투자 및 고용실적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를 통해 국내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을 이용해 풍력단지 건설을 하는 사업자들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사업실적 평가는 지분을 투자한 기업의 국내 풍력사업 실적(현재 상업운전 중인 설비)을 지분율로 환산해 계산했다.
사업진행도는 입찰참여서 제출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계통수용성은 ▶출력제어 ▶무효전력 공급능력 ▶순시전압 유지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 정도에 대해 평가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기준으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평가 의뢰를 거쳐 평균 점수를 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풍력업계 관계자들에게 풍력입찰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풍력업계 관계자들에게 풍력입찰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풍력입찰 통해 과소정산 문제 해결 기대
그동안 국내 풍력시장은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가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산업부는 풍력 전용입찰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국내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풍력업계는 경쟁입찰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정산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이 이뤄져 과소정산이 발생했다. 빠르게 설치 가능한 태양광과 공사비용이 높고 시공기간이 긴 풍력을 같은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내 제대로 된 단가책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산단가가 낮아 발전사업자와 의무공급사간 계약체결이 어려워지면서 비용보전이 가능하도록 과소정산 문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풍력입찰은 태양광과 별도로 고정가격계약을 맺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수익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풍력사업의 불확실성을 개선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풍력은 단지규모도 크고 준비부터 최종 완공까지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SMP, REC, 원자재가격 등의 변동성이 크게 노출돼 있어 입찰제도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간 고정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주면 프로젝트 수익성이 확정돼 금융조달이 쉬워질 것”이라며 “경쟁입찰을 통해 국내 연간 풍력 설치량 GW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사업성 보장할 수 있는 상한가격 필요
풍력업계는 이번 입찰을 통해 풍력사업에도 고정적인 경쟁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원자재가격과 물류비 등 개발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찰 상한가도 상당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올해 입찰상한가격은 16만9500원으로 평균 수의계약 가격보다 다소 높지만 향후 상한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수의계약보다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풍력산업이 활성화된 유럽과 달리 초기시장인 국내에 경쟁입찰을 도입한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만 하락할 경우 민간기업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입찰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도 다양한 인허가를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사용전허가 완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후 산림청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상풍력도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계약을 마쳐도 본격적으로 입찰시장이 활성화 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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