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제주지역 대형 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벌여 7곳에서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4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건, 하수·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골프장 4곳은 잔디 폐기물을 지정된 보관 장소가 아닌 그린 주변에 방치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환경청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밟거나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골프장이 지역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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