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2025년 도입 예정
산업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 

▲산업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투뉴스]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확대를 위해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RFS, Renewable Fuel Standard)'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대폭 상향한다. 

바이오연료는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해 화석연료와 혼합하거나 100%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이 있다. 국제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해운산업에 특히 필수적이며, 석유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를 감안한다면 석유수요를 대체해 국내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담당국장을 비롯해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업계가 참석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은 ▲차세대 바이오디젤 도입으로 의무혼합비율 8.0% 상향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도입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일반 경유에 의무비율만큼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 비율은 3.5%다.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항공유 2026년, 바이오선박유 2025년 도입이 목표다.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거치고, 내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상생의 생태계도 만든다.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조달이 가능토록 해외진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타사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 상호협력체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 이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산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와 같은 미래 유망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이 향후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이창양 장관은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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