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발의…비축 의무화 대신 3자 판매 한시적 허용
“민영화 단초 되는 독소조항” vs “안정적 수급 및 발전적 경쟁 유도”

▲민간 LNG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지우는 대신 도시가스 제3자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에너지 광양LNG터미널 전경.
▲민간 LNG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지우는 대신 도시가스 제3자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에너지 광양LNG터미널 전경.

[이투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OPEC+의 감산 결정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민간 LNG직수입자의 국내 제3자에 대한 한시적 도시가스 판매 허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LNG시장의 공급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민간기업의 LNG비축을 의무화하는 대신 국내 제3자에 대한 도시가스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안정적 수급 및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공성 측면에서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입법발의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요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LNG 등 핵심자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의무가 부과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비축 및 비축물량 증량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자가소비용으로 제한되어 있는 민간기업의 LNG직수입을 한시적으로 국내 제3자에 대한 예외적 도시가스 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민간 LNG직수입자가 비축의무를 새로 지는 반면 제3자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하루 평균 사용량의 9일분을 저장토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민간 기업은 이런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LNG직수입사가 하루 평균 사용량의 7일분을 비축할 경우 수급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LNG비축량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면 필요한 조치이지만, 법안의 특례조항 36조는 자원안보 위기 대응이라는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와 맞지 않게 핵심자원 중 유일하게 도시가스만 제3자 처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상 자가소비용으로만 도입이 가능한 LNG직수입자들에게 ‘상업용’ 목적의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동시에 허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국내 도매업을 영위하는 LNG직수입자들에게 사실상 합법적으로 도매사업자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천연가스 시장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10년 전에도 LNG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민영화, 대기업 특혜 등의 부작용 우려로 LNG직수입자의 국내 제3자 판매 규정이 삭제되고, 한국가스공사에 판매 및 제3자와의 교환이라는 지금의 규정이 적용됐다. 천연가스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범국가적 에너지 위기 속에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LNG직수입 확대와 천연가스시장 민영화의 단초인 이번 특례조항을 법제화하는 것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담보로 특정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조치라며, ‘가스시장 민영화’가 아닌 ‘자원안보’라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해당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반면 이에 대한 찬성론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민간 LNG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부과에 대한 부담이 큰 가운데 도시가스 제3자 판매는 시대적 추세라는 분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국제 천연가스시장을 둘러싼 변화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천연가스시장에 대한 종전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간 LNG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부과와 도시가스 제3자 판매 허용을 맞바꾸는 식의 이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의 특례조항 36조는 비상 시 국내 천연가스시장의 안정적 수급 및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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