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가 드디어 민간에도 개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7일 열린 세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정부가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으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키로 결정했다. 

현재는 고압가스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만 가능하고 민간공인검사기관은 수행할 수 없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 미비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의 진출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판매시설 자율검사기관의 기술인력·검사장비 기준 등을 신설하며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문호 개방은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중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기관으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해 검사 비용을 낮추고 민간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고, 여기에 정책적 의지가 더해지면서 이뤄진 조치다. 각 지방권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규제개선을 공동 건의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간자율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경제·규제혁신 TF를 운영하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대치를 높인다. 

가스산업은 시설의 설치부터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 허가관청, 유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규제사업으로 ‘자율관리’에는 제약이 가해진다. 하지만 관(官) 주도의 가스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스공급자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로 관 주도의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민간참여형 가스안전관리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연구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전국 LPG판매업계 구심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고압가스판매업과 민간공인검사기관의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민간자율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스산업 경제규제혁신 TF’ 구성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민간자율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시장 활성화, 규제혁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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