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그리스 아테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 차량 2부제 시행을 통해 도심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 

다만 LPG 등 저공해 친환경차량은 운행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스 LPG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만대로 LPG충전소는 13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테네 교통부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날로 나뉘어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아테네고리 시행에 따라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심 진입을 제한한다.

차량 2부제 위반 시 도로교통법 52조 6항에 따라 100유로(한화 1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교통 접근성과 시민 편익을 위해 환경 피해가 적은 LPG, 전기, 하이브리드, 유로6 이상의 차량은 진입 제한에서 면제돼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다.

아테네고리는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대기환경 및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9월 30일, 2021년에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바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시행하지 않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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