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불용시설 철거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마련

가스기술기준委, 상세기준 15종 개정안 심의·의결

[이투뉴스] 수소 시설·용품의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이동형 연료전지 내진동성능 기준이 신설되고, 고압가스 배관재료의 신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LPG설비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이를 철거하지 않아 빚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불용시설 철거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이 마련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21일 제138차 회의를 열고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 시설·용품 분과의 경우 이동형 연료전지 내진동성능 기준을 신설해 진동의 영향으로 주요장치가 파손되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정격 수소생산 효율 계산 방법을 개선해 수전해설비의 효율 비교 편의성을 제고하고, 누출검지장치 인증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인증품 외 안전성능을 확보한 누출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시켰다.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에서는 최근 반도체업계 등 고압가스 배관재료에 대한 신소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고압가스 시설기준에도 미국기계학회(ASME) 기준을 적용시켜 신소재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작업자 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배관에 냉매 종류 및 흐름방향을 표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의 경우 플랜지 및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을 이용한 막음조치 방법을 인정하였고, 융착기 성능확인 관련 기준을 도시가스 사용시설 상세기준(FU551)과 부합화시켰다. 또한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은 기존 시설을 사용하려다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신규 설치 및 변경 시 기존 불용시설 철거 등의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사항이 게재될 예정이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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