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무관세…난방용 가스요금 인상 억제

[이투뉴스] 정부가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 0%를 연장하고, 액화석유가스(LPG)의 할당관세는 2%에서 0%로 낮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한다.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요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고유가 및 고환율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LNG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급등으로 LNG 수입단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NG 현물가는 지난 2020년 7월 100만Btu당 2.4달러에서 2021년 1분기 10달러, 올해 3분기에는 47달러로 급등했다. 

이 같은 LNG수입단가 급등의 영향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에만 4차례 인상되며 3월 MJ당 14.224원에서 10월 19.690원으로 40%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LNG에 부과되어 온 기존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LPG·LPG제조용 원유에 부과되는 할당세율을 기존 2%에서 0%로 낮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과 부탄의 가격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른 조치다. 프로판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가격이 2020년 톤당 397달러에서 2021년 648달러, 올해는 758달러로 올랐으며, 부탄은 2020년 404달러에서 2021년 630달러, 올해 755달러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정부는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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