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호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송승호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송승호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투뉴스 칼럼/ 송승호] 해상풍력사업 관련 비리와 인허가 문제 관련 뉴스가 연일 들려온다. 이제 막 싹트려하던 국내 해상풍력발전이 다 죽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실 제도에 문제도 있고 해상풍력의 단점도 있다. 하지만 문제없고 단점없는 에너지 생산방법이 어디 있나? 그것도 해상풍력발전처럼 깨끗한 에너지를 그렇게나 많이 고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고 되묻고 싶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7% 수준으로서 OECD 최하위이며 그나마 풍력발전은 0.6%로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새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탈탄소 움직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에너지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부족시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도 다가오고 있다. RE100을 선언했지만 그 회사들의 수요를 감당할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도,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위해서도, 정답은 해상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위 발전소의 규모가 400~1000MW급으로 충분히 큰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고, 태양광발전과는 다르게 바람에 따라 밤낮없이 생산이 지속적이며, 지난 10여년간 기술발전으로 발전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만큼 경제성도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GW 수준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할 제도로서 주민참여형 REC 추가 지급 제도, 풍력발전기 설치 거리에 따른 REC 가산금 제도 등이 불과 2~3년 전에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사업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해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용량을 누적하면 20GW가 넘고 2022년에만 7.1GW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가 나왔다. 그런데 발전사업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허가’가 끝난 것이 아니다. 다만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라이센스)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진짜 사업 인허가 절차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사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일어난다. 마치 사업허가를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전사업허가는 그야말로 기본 자격 요건만을 검토하는 절차인데 그것을 받기 위한 요구조건과 그것의 사업권리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이 좀 더 합리적이고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부지 확보시 토지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민과 같이 어장의 축소, 통항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 건설 시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보상과 지원에서 상대적인 차별로 인해 갈등이 불거지거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개발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REC에 가산금을 주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것 역시 실제 집행과정에서 혜택의 범위와 비율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투명과 공정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대규모 자금조달 PF(Project Financing) 조건이다.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 자금의 조달과 이자율 상승이 프로젝트 수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해상풍력발전은 위험요인, 리스크가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인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전력선에 이상이 생기면, 태풍이 오거나 거친 파도에 며칠 동안 풍력발전기에 접근이 어려우면 등등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발전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상풍력단지를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나라는 없다. 국가는 도와주고 수행은 민간이 한다. 민간이 잘 할 수 있게 장(마장)을 만들어 주고 공정한 룰을 정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미 실증단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 건설 및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많은 프로젝트도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을 죽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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