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유통업자 대립 고조

바이오 에탄올 혼합권을 두고 미국의 정유사와 유통업자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에탄올 사용을 반대해 왔던 정유사들이 직접 에탄올과 휘발유를 섞어 판매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 이에 따라 혼합유를 제조, 판매해 왔던 중간유통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유사들의 입장 변화는 나날이 늘어나는 에탄올 판매에 따른 수익뿐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정유사들은 에탄올은 갤론당 51센트의 세금 공제를 받으며, 에탄올 의무소비량 달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고유번호로 알려진 이 크레딧은 탄소배출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유사들은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90억갤론의 에탄올을 휘발유에 섞어 판매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회사로부터 이 크레딧을 구매해야 한다. 정유사간 뿐 아니라 중간유통업자와 크레딧 거래가 가능하다.
 
아이오와 주의 정유유통업자의 크레딧을 책임지고 있는 아이오와 석유판매업,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이 크레딧은 3~6센트씩 판매됐다. 그러나 현재 아이오와 주에서는 중간유통업자가 아닌 정유사가 에탄올 혼합유를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다.

 

에탄올 사업을 정유사에게 고스란히 넘긴 유통업체도 있다.

 

콘솔리데이티드 에너지사는 에탄올 생산자에게 직접 제품을 구매해 휘발유에 섞어 다른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다 정유사에게 사업권을 넘겼다.
 
이 회사의 피터 라이너센 회장은 "정유사들이 왜 에탄올 사업을 그렇게 원하는지 이해한다"며 "에탄올이 소비자로부터 계속 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아이오와 주의 지역지 '드모인레지스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유통업자의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주에서 제정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정유사가 유통업자에게 순수한 휘발유만을 보급하도록 제한한 법을 통과시켰다. 유통, 판매업자가 직접 에탄올을 섞어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아이오와 주를 포함한 20개 주에서 입법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정유사들은 이 법안을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BP 북아메리카는 휘발유와 에탄올을 섞기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저장 탱크와 혼합장비를 설치했다. 회사는 지난해 7억6000만갤런의 에탄올을 휘발유에 섞었다.
 
이 회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법안이 부적당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이 정유사가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탄올 혼합량을 늘리는 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호소했다. 의무 혼합량은 2014년까지 182억갤론, 2022년까지 360억갤론으로 약 두 배씩 증가한다.
 
정유사들은 에탄올과 휘발유가 그들이 제작한 특별한 장비를 통해 혼합되지 않는다면 안전위험과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이오와 주의 일부 정유유통업자 사이에서는 '혼합권'을 너무 강조하다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P는 아이오와 주에서 주요 정유 브랜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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