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폭선량은 안전기준의 1만분의 1 수준

▲대일소재 실리콘마스크스트랩
▲대일소재 실리콘마스크스트랩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사진>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수거하도록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5만9720개가 생산된 제품이다.

원안위 분석결과를 보면 이 제품의 원료물질 최대 방사능 농도는 g당 0.427Bq(베크렐)로 신체밀착‧착용제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밀리시버트)로 안전기준(1mSv/y)의 1만분의 1수준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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