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5일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현행 법령에서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동시에 제한물질인 화학제품을 수입하려면 양쪽 수입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다.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현재 납, 카드뮴 등 13종으로,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이 더 명확함에도 불구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개정안에선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일원화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으면 된다.

법령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됨으로써 비용 및 행정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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