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각시설 2012∼2021년 열에너지 4888만Gcal 생산 및 활용
불연물 사전분리제 도입 및 소각열에너지 재활용으로 인정해야

[이투뉴스]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이 지난 10년간 4888만Gcal의 열에너지를 생산, 모두 1333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연물로 인한 불합리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분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각열에너지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이민석)은 최근 발표한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를 통해 민간 소각시설의 10년(2012∼2021년)간 폐기물 처리량이 2121만톤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71만톤에 불과했던 처리량이 지난해에는 259만톤으로 51% 증가했다. 소각열에너지 생산량 역시 2012년 371만Gcal에서 작년엔 642만Gcal으로 7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각열에너지 활용에 따른 석유 대체량은 2012년 2.8억리터에서 지난해 6.3억리터로 무려 125% 늘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량도 89만톤에서 197만톤으로 121% 증가했다. 10년간 누적 온실가스 감축량이 1333만톤에 달할 정도로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소각전문시설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선 폐기물과 함께 타지 않는 불연물이 혼합돼 반입된다. 사전에 분리하면 되지만 제도 미비로 소각로에 그대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타지도 않는 불연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불연물로 인해 불합리하게 발생한 1325만톤과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통한 감축량 1333만톤을 합산하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이 2658만톤에 달할 것”이라며 “가연성 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인근 산업체에 스팀, 온수 형태로 공급,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또 기업체의 열 생산설비 투자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의 소각열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반면 발열량이 낮은 소각에너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발열량에 따라 차별하는 이상한 구조다.

반면 정부는 폐기물을 유연탄 대신 시멘트 제조 열원으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에 대해선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각전문시설은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고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폐기물업계는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이 소각열 회수시설(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장)과 동일한 처리공정(폐기물→열에너지)을 가지는 만큼 시멘트 공장처럼 재활용시설로 인정,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간 소각전문시설이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장 신규 설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소각전문시설의 여유 용량을 활용할 경우 훨씬 비용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각장 증설 및 신설로 극심한 민원 발생은 물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에너지까지 생산이 가능한 대안이 있는 만큼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