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환경부·특별사법경찰 참여, 의정부지검이 주도
환경범죄 강력 대응 및 범죄 따른 경제적 이익 박탈

[이투뉴스]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환경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팀이 가동된다.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은 14일 의정부지검에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합동전문수사팀은 기관별 전문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관심과 피해 우려가 큰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도 적극 수사한다. 더불어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예정이다.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구성도 및 역할.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구성도 및 역할.

최근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도 증가 추세다. 여기에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환경부와 검찰 등은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체계적인 수사 지휘 및 공조가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수사팀을 만들었다. 환경 관련 법령이 제·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나설 필요성이 증대한 점도 감안했다.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 분야 특사경을 지휘한 경험이 많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환경범죄 중점검찰청)를 비롯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및 관내 시·군·구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중요 환경범죄 발생 시 검찰은 법령 검토, 강제수사 기준, 양형기준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한다. 또 수사지휘에 따라 특사경은 환경범죄 수사 기획, 인지, 영장 청구, 수사를 담당한다. 환경부는 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으로부터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합동전문수사팀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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