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양수인가 조건 불이행 및 허위서류 제출 의혹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양수인가와 발전사업 허가과정에 허위서류 제출 등이 확인돼 양수인가 철회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당국 조사결과를 보면 S사는 산업부로부터 2015년 12월 새만금 풍력사업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작년 11월 양수인가업체 T사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다. 이어 주식취득 인가신청사인 J사는 올해 8월 이 사업의 경영경 획득을 위해 T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는 올해 9월 제191차 본회의에서 T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를 연기시켰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T사는 양수인가 조건대로 지분구조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S사의 최대주주인 E사는 전기위원회 인가도 없이 지분 48%를 확보해 발전사업자 최대 주주지위를 획득했다. E사는 S교수가 최대주주인 회사다. J사는 인가없이 T사의 지분 84%를 확보했다.

허위서류 서류제출 정황도 드러났다. S사는 작년 11월 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 시 사전개발비를 145억5000만원으로 적시해 제출했으나 개발참여의향사 공동조사의 인정액은 98억9000만원이었다.  

게다가 J사는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낼 때도 주식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고, 발전사업허가업체인 S사는 허가 당시 최대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에서 T사가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내달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작년 11월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S사와 T사, J사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전기위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경찰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나 인가 없이 사업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 고시를 강화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발전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의 인력보강과 조직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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