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차원서 타당 vs 공급안정성 등 검토 필요
에너지委 해수부 참여, 에너지운송전문委 신설도 제안

▲국회가 주최한 ‘LNG 안보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국회가 주최한 ‘LNG 안보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투뉴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FOB방식의 비중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반면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 향후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FOB 운송방식은 LNG의 위험과 소유권이 선적지의 인도지점에서 구매자에 이전되는 계약이다.  LNG에 대한 해상운송의 책임과 위험을 구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구매자의 대금 지불 의무도 LNG 선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구매자에게 운송에 대한 책임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LNG 도입사가 운송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FOB 방식의 법제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위기 시에도 안정적 수송을 위해 LNG를 도입하는 주체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운송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LNG도입선 다변화와 장기물량 확보가 주요과제인 상황에서 LNG생산국의 정치적 문제와 FOB계약방식의 법제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NG도입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국내 에너지 수급 특성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 등 다양한 요인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LNG 안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박영순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국회 토론회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중단 사례로 본 우리나라의 LNG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LNG는 연간 약 3200만톤 수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외국 선박의 운송 비중이 오는 2025년 7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LNG도입 운송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준수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한국해운협회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진회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LNG 운송방식 선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천연가스 수급은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갈등이나 사고 혹은 자연재해에 의해 많은 변수를 맞이할 수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가스 수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스 수급위기는 지속기간이 짧은데 비해 영향이 심각한 만큼 세계 각국은 에너지 및 가스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수송 방법 다양화, 자국 선박에 의한 수송 분담률 제고, 인도지 지정 조항 축소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LNG 개발 참여, 자국 LNG선 확충, FOB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화물 자국수송을 위한 FOB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2020년 기준 전체 에너지 중 16.9%를 차지하는 천연가스는 2030년 17.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도입이 절대적 과제이며,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LNG를 도입하는 주체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운송방식인 FOB의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법에서 정하는 ‘비상 시 에너지수급계획’에 수송방법과 선박 확보 대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에너지위원회에 해양수산부를 참여시키고 ‘에너지운송전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각계를 대표한 패널들은 다양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성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서기관은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LNG생산국가의 정치적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NG 수입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국철 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은 FOB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라면서도 FOB 계약방식을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과장은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도 공급망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LNG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TF 구성을 제안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우리 에너지 화물을 우리 선박으로 운송한다면 에너지산업과 해운산업, 선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세계 1위 조선강국, 세계 5위 해운강국에 이어 세계 1위의 선원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흥 H-Line해운 해상직원노조 위원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통해 비용측면을 우선시하지 말고 수송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는 조치를 촉구했으며, 김세현 해운협회 이사는 가스공사가 FOB를 확대할 때 부채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이용빈 의원은 “국내 LNG 운반선의 운송 계약은 외국선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LNG 안보와 자국의 선박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내 선사가 운송을 도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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