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사업자 중심 공동대책위 25일 제안 예정
가스공사 LNG 발전사 "손실은 직도입사 아닌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들이 22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SMP 상한제 강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과 중재안 수용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단체들이 22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SMP 상한제 강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과 중재안 수용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부터 SMP 상한제(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를 강행키로 방침을 굳힌 가운데 태양광·풍력·열병합·연료전지·ESS 사업자 단체들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정부안보다 상한가를 40~50원 높인 kWh당 200원선 중재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한제 철회 자체가 어렵다면, 정부와 업계가 절충점을 찾아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태양광공사협회·태양열융합협회·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풍력산업협회·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한국ESS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영농형태양광협회·열병합발전협회·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25일 정부 측에 전달할 'SMP 상한제 중재안'을 보면, 이들 산업계는 kWh당 상한가 200원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SMP 상한제 정부 고시안은 100kW이상 전력시장 내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그 직전 10년간의 월별 가중평균 SMP의 90백분위(상위 10%) 이상일 경우 상한제를 발동하되, 상한은 10년간 가중평균 SMP에 1.5를 곱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SMP를 적용하면 상한가격이 160원 안팎에서 형성된다. 공동대책위는 절충안의 하나로 가중평균 SMP에 1.5 대신 1.75~2.00을 곱해 상한값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1년 가까이 SMP가 상승했고 전쟁특수로 발생한 추가 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중재안을 요청한 것"이라며 "1안 제안은 SMP가 장기고정계약 단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한전과 장기고정계약사업자가 서로 이윤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SMP 단가가 kWh당 300원이 넘더라도 3개월(올해 12~내년 2월)동안은 한시적으로 200원으로 산정키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수익성을 훼손해 보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중재안에서 "20년 장기고정계약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은행금리는 7%가 넘어서고 있고, 내년에 10%가 되면 도산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서 "폴리실리콘은 작년대비 7배, 철강은 30% 각각 인상돼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가격이 모두 크게 올랐다. 상한제를 만들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사라져 향후 보급률에도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산업부는 한전적자 해소를 위해 노골적으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고시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12만 발전사업자들이 애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시 강행처리 시 끝까지 대항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공동대책위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재안 수용과 원가기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SMP 상한제 도입 시 직접 유탄을 맞게 될 가스공사 LNG연료 조달 발전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 발전사는 24일부터 이틀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상한제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오히려 직수입발전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보인다. 직도입사들은 상한제가 적용되어도 자기 발전원가가 상한가격 이하므로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외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사들은 원료비만 보전받아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상한가격을 정하고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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