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누수 신고포상제 도입…최초 신고자에 상품권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수송관 안전강화에 나섰다. 공사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사의 열공급지역 내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한 시민이 공사에 신고하면 누수 여부를 확인 후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도입한 신고 보상제는 시민참여형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크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시민 참여형 보상제도 시행으로 열수송관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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