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이투뉴스 사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법으로 정한 배출기준을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보면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km당 125.2g으로 배출기준 97g보다 29%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 회사는 우리나라의 현대와 기아, 쌍용차, 한국GM은 물론 벤츠, 포드, 재규어, 닛산 등 13개사로 2019년보다 6개사가 늘었다.

정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 km당 140g을 시작으로 배출기준을 해마다 강화해 현재는 97g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70g까지 줄이도록 함으로써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해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하며 배출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을 3년안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2016년 km당 139.7g에서 2020년 125.2g으로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으로 나타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에는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제작사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공해차 판매량이 2배 이상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지나친 장밋빛 예상이라면서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내연기관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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