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열어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유럽연합은 그동안 G20 환경·기후장관회의(2022년 8월)와 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1월) 등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정책대화는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 정책을 논의하는 첫 번째 회의다.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탄소가격 부과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G7에서는 탄소가격 책정을 위한 기후클럽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도 ‘포괄적 탄소가격 체계(IFCP)’를 구축해 탄소가격 정책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정책대화에 나선 만큼 그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는 이날 대화에서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온실가스 검증 능력을 갖췄음을 알리고, 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을 협의했다.

유럽연합은 그간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 13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그간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의 분야까지 넓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경험을 나누면 우리 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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