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형화주 계약조건 강화 대응 2026년까지 한시적 시행

▲오는 2026년까지 LNG운반선에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선장·기관장제가 시행돼 해외 대형화주들의 계약조건 강화에 대응하고, 국적선사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오는 2026년까지 LNG운반선에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선장·기관장제가 시행돼 해외 대형화주들의 계약조건 강화에 대응하고, 국적선사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투뉴스]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에 복수 선장·기관장을 둘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LNG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우리 선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 LNG운반선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국적선사의 LNG운반선 선장, 기관장 구인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LNG 수요 증가와 LNG 운반선 공급 확대로 LNG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 큐 가스(Q-Gas)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해당 LNG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선장, 기관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은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LNG운반선의 선장, 기관장 육성을 위해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를 거쳐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LNG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기관장을 태울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선사는 복수의 선장과 기관장 간 책임구분을 담은 계획서를 수립·이행해야 하며, 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LNG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해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관련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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