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소비자원, 가스난로·버너·랜턴 등 22개 제품 조사 
22개 제품 모두 KC 인증마크 부재, 78.6%가 법적 기준 초과

[이투뉴스] 최근 캠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국내 캠핑용품 시장은 2018년 2조6474억원에서 2019년 3조689억원, 2020년 5조8336억원 규모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비례해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캠핑용 가스용품 유통이 크게 늘면서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위해성도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으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356건이고, 이 중 ’가스용품’ 관련 정보는 59건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59건 중 가스버너·스토브가 22건(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난로가 17건(28.8%)으로 그 뒤를 이었다. 59건 중 제품 폭발이 19건, 화상은 16건이다. 

올해 8월에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가스버너를 구입한 소비자가 설명서 안내에 따라 불을 붙였으나 화구뿐만 아니라 제품 전체로 불이 번져 폭발이 일어나고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앞서 4월에는 캠핑장에서 난로를 사용한 후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이 가능한 캠핑용 가스용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조사대상은 가스난로 6개, 가스버너 8개, 가스랜턴 8개 등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 22개로 안전인증 여부, 시험검사,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동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에 의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KC인증마크를 각인 또는 부착해야 한다. 

또한 가스난로·가스랜턴·가스버너 등 캠핑용품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7(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라 ‘이동식 부탄 연소기’,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에 해당되며, 캠핑용품은 ‘이동식부탄, 프로판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B336, AB341)’에 따라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맞게 제조돼야 하고, 연소기명·제조자의 형식호칭·사용가스명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해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에 오른 모든 제품이 KC 인증마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식 부탄 및 프로판 연소기로 분류되는 캠핑용 가스용품은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국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검사 절차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KC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조사대상 가스용품 22개 제품은 모두 KC 인증마크가 없었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 대상 제품 14개 중 11개(78.6%)가 가스누출·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2개 제품 중 KC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외하고 제품의 구조와 안전성 등의 기준 미준수로 사고가 우려되는 14개 제품(난로 6개, 버너 4개, 랜턴 4개)을 이동식부탄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KGS AB336), 프로판연소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KGS AB341)안전기준에 따른 주요 항목을 시험한 결과다.

시험한 난방용 난로 6개와 조리용 버너 4개 제품은 가스누출·일산화탄소 배출기준 초과, 과압방지장치 미흡·전도 가능성 등이 확인됐다. 이를 밀폐된 곳에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특히 가스용품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일 용도로만 제조·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개의 난로 제품은 난방과 조리가 모두 가능한 구조였으며, 그중 2개 제품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또 시험대상인 등화용 랜턴 4개 제품 중 1개는 시험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 시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인증 해외구매대행 가스용품 온라인 판매 차단
소비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22개 전 제품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에 따른 KC인증 여부·모델명·제조국·제조자 등의 필수정보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표시·연소기명과 같은 제품 정보와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다. 22개 제품 중 21개가 제품에 관련 정보와 사용설명서 등을 외국어로 표기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과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사 가스용품에 대해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미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입점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스용품 관련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에는 조사대상 가운데 국내에 소재한 13개 유통·판매 사업자를 통보해 시정 등 후속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은 캠핑용 가스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구매·사용하고, 가스용품 사용 시 제품표시와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0제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